금감원, 전·현직 기자·투자자 검찰 송치
9년간 특징주 기사 2천건 작성...112억 챙겨
언론사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분석 진행

△ 사진=생성형 AI ChatGPT5.1 활용.
△ 사진=생성형 AI ChatGPT5.1 활용.

특징주 기사를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선행매매로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9년에 걸쳐 작성된 기사만 2000건이 넘고,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112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2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이른바 ‘특징주’ 기사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했고, 주가가 오르면 즉각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신뢰를 해치는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기자 재직 시절 상장사 홍보(IR) 대행사 등을 통해 미공개 호재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2022년 퇴사 이후에도 IR 사업 명목으로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 권한을 확보해 기사를 작성·송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기사가 배포되기 직전 A씨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매매 시점을 정밀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작성·활용한 기사가 2074건, 대상 종목이 1058개, 부당이득 규모는 111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전·현직 기자 15명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있으며, 관련 언론사 50여곳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징주·급등주 기사만 보고 투자하는 관행을 멈추고, 공시와 실제 재무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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