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 OECD 평균 2.2배  
△자금 여력 없는 중소기업...상속세 위해 기업 매각해야 할 수도
△높은 상속세율...자본·인재 유출 우려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

최근 상속세법 전면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에 가깝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부터 2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 서울아파트 50평형 가격이 5억 원이었던 시절에 설정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는 소수 부유층이 내던 상속세였지만 이제는 중산층도 내야 할 만큼 집값 등 자산가치가 변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상속세, OECD 평균의 2.2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OECD 38개국 중에서 일본(55%) 다음으로 2위다. △프랑스(45%)△미국(40%)△영국(40%)△스페인(34%) 등 서구 선진국들보다 높다.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상태다. 한국 상속세는 최대주주에게 할증까지 적용하면 실제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 사실상 1위다. OECD 평균 상속세율 (26.5%)을 고려할 때 2.2배 높은 수준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부담완화와 과세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법 공제한도를 늘리고 기업 상속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상속세 기본공제를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높여, 서울과 수도권에 18억 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OECD 수준에 맞게 40%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만큼 고소득층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전체 납세자의 83.6%가 상속재산가액 10%가 내는 만큼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연간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정부·여당과 반대하는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율 인하 대신 현행 △‘유산세(전체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방식)’방식 대신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산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로 전환을 제안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재산이 상속인에게 분산되면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 야권에서도 세율 인하보다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하다

유산취득세는 대부분의 OECD 국가(24개국)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방식은 현행 유산세에 비해 장점이 많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에 조세 정의 실현에 유리하며, 상속 재산을 분할해 과세함으로 과표 구간이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누진세율 구조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

유산을 여러 상속인이 분할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금을 납부함으로 상속인간 갈등이 줄어든다.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상속세는 기업승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최대주주의 주식 20%를 할증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에 달해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다.      

높은 상속세는 2,3세 승계시 경영권이 악화로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단순 상속과 기업승계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단순재산 상속과 달리 기업승계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과세하고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부분 자금 여력 부족...상속세 위해 기업 매각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력10년 미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 평균은 5500만원이지만 △30년이 넘은 기업 납부액은 17억3600만원으로 32배나 많았다. △10년 미만 기업 평균 고용 인원도 14명에 불과했지만△30년 이상 기업은 146명이나 됐다. 결국 장수기업이 세금도 고용창출에도 더 기여하는 만큼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사업용 자산규모는 크지만 현금 유동성이 낮은 만큼 △높은 상속세가 경영안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도 막고 일자리도 날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외국으로 떠난 기업△해외 사모투자에 팔려나간 기업 등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주주가 세금 내려고 회사를 팔아야 한다면 세금 액수보다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영국 투자이민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유·출입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가 1200명 순유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1만5200면)△영국(9500명)△인도(4300명)에 이어 4위지만 인구비례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본간 국경이탈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속세 여건이 좋은 주변국으로 자본과 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첨단 산업 육성·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높은 상속 세율이 자본의 해외유출과 기업과 인재 유치를 가로막아 국가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산가 순유입 상위권 국가인 △UAE(6700명)△싱가포르(3500명)△호주(2500명)는 상속세가 없고, △캐나다(3200명)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상속세 최대 부작용인 국부 이탈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국민 52%, '상속세 낮춰야'...유산취득세도 과반 이상 '선호'

상속세 완화 목소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2월4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52%인 절반 이상이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 찬성했고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상속세 부과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53%)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민주당·무당층 지지층 모두 ‘유산취득세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방식은 조세 형평성과 부의 분배측면에서 장점이 많고,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을 참조해 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속세율은 OECD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만큼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제확대 및 공제기준 현실화와 기업승계지원 강화를 위해 독일처럼 기업 승계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 지속 가능성 보장해주는 등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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