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홍보전략워크숍 현장(한국광고주협회 사진)
△ 2023 홍보전략워크숍 현장(한국광고주협회 사진)

“악덕 기업이다, 부도덕하다는 평가는 주관적 의견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사실만 해당한다”

11월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2023 홍보전략워크’에서 두 번째 강의자로 나선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변호사)은 「슬기로운 오보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 본부장은 누가, 언제, 어떻게 등 5W1H를 바탕으로 오보대응 시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WHO - 누가 오보대응을 할 것인가?

양 본부장은 한 방송사가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불매 운동을 ‘피 묻은 빵, 죽음으로 반죽한 빵’으로 보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해당 보도에 언론 중재를 요청한 당사자는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의 프렌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주였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중재를 인정하면 전국의 모든 가맹점주가 언론중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차원에서 중재를 요청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보도(정정‧반론)청구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따진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니 더 엄격히 본다는 것이다.

WHY - 오보 대응에 대한 명분은?

양 본부장은 오보 대응에 나설 때는 이 보도가 왜 문제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명예훼손 고소가 많이 이뤄지지만 일반적 인식보다 명예훼손의 성립은 까다롭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네가지가 성립돼야 한다. 특히 사실의 적시를 많이 혼동하는데 특정 기업, 인물에 대한 부정적 보도(평가)는 팩트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인 경우가 많다. “악덕 기업이다” “부도덕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이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만 대상이 된다. 주관적 의견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하고 지나친 인격모독에 해당해야 할 정도로 인정범위가 좁다.

WHAT - 무엇을 상대로 할 것인가?

양 본부장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튜브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방송법 대상이 아니므로 언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고소, 법원 소송으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보도청구나 조정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에 대한 중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언중위도 내부 판단 지침을 만들었다. 언중위는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한 조정 신청만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인플루언서의 별도(개인) 유튜브 채널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HOW -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양본부장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보도청구권을 설명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기사가 허위인지 밝혀졌을때 언론사 스스로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임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 보도라도 자신의 입장(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반론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보도에만 적용되는 추후보도청구권은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온라인 뉴스, 정보의 경우, 특정 정보가 권리 침해,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팁을 전했다.

WHEN - 언제 할 것인가?

요구가 정당하고 피해를 봤더라도 청구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므로 기간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대응에 나설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때, 고민으로 시간만 허비하다 기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랜을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언론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의 청구 기한 >

WHERE - 어디를 통해 대응할 것인가?

양 본부장은 오보 대응의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상’이라고 밝혔다. 민사 재판 1심을 열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64.1일이다. 최대 3심까지 가면 결과까지 5-6년이 걸린다. 시간적 소요를 고려하면 당사자(기업-언론 등)간의 협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이다.

언론 조정은 재판과 당사자 협상의 중간 쯤에 해당한다. 언론 조정의 장점은 양자 간의 무조건 적인 대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2번 불출석시 합의 간주). 특히 중재부에는 전직 언론인도 있어 선후배 문화가 강한 언론인들은 중재부 의견을 수용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조정 결과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다.

언론 조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반론‧정정‧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기사 삭제, 수정 외에도 공문발송, 현물지급 등의 조정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조정 시, 가능한 청구 및 조정 결과>

양 본부장은 인터넷댓글 문제와 명예훼손-모욕의 처벌 차이에 대한 질문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면 징역 5년 이하, 사실이면 3년 이하로 처벌이 강하다. 인터넷댓글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받은 대부분의 댓글은 모욕죄다. 모욕은 2년 이하 징역에 벌금은 100만원 이내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홍보담당 실무자 28명이 참석해 강연자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나눴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하는 홍보전략워크숍은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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