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다음 또는 네이버와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검색 제휴나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기사를 제공하므로, 지금까지는 어떤 제휴건 관계없이 기사가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위 등급인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만 검색에 노출되고, 낮은 등급인 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뉴스는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5월에 다음의 뉴스 창에 ‘메인 언론사’ 칸이 신설되고 네이버의 뉴스 창에도 8월부터 언론사를 구분하는 창이 새로 생겼을 때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엿보였다. 지금은 다음의 검색창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제휴 언론사의 기사만 노출된다. 다만 설정을 전체 언론사로 변경하면 기존처럼 모든 언론사 뉴스를 볼 수는 있다.

다음, '소비자 편익'위해 개편 

다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뉴스검색 기본값의 변경 배경은 이렇다. 지난 5월부터 전체 언론사와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한 결과,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에 비해 22%나 높게 나타나 개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뉴스검색 정책의 변경은 국민, 포털사, 인터넷신문사, 광고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환영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극구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수용자인 국민은 정책의 변경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을 변경한 포털사의 이해타산이나 속사정은 앞으로 차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사나 광고주는 뉴스검색 정책의 변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검색 제휴에 생존이 걸린 인터넷신문사는 정책 변경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과 역기능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있겠지만, 검색 제휴만 맺은 인터넷언론사는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포털과 일전을 벌일 전투태세를 갖출 것이다.

자사의 기사가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등은 다음의 검색 기본값 변경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이미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27곳과 비회원사 2곳 등 언론사 29곳은 12월 1일에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으로 이 대열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신청서의 핵심 내용은 CP사가 아닌 검색 제휴사가 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하는 위법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있었지만 뉴스나 언론사에 대한 차별 금지는 없었기에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된다. 앞으로 법원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떠한 법리를 근거로 판결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 다음 검색창(PC화면) 
△ 다음 검색창(PC화면) 

너무 많은 인터넷신문...어뷰징, 트래픽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심각

다음의 이번 정책 변경은 긍정적 측면도 있다. 포털의 검색 제휴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사이비 언론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을 보면 2023년 현재 2만2,820개의 언론사가 등록돼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은 1만 1,594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작은 나라에 그토록 많은 언론사가 필요한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하루에 2.5개의 인터넷신문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뉴스 어뷰징은 기본이요 트래픽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는 인터넷신문도 많다. 취재력이 안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베껴쓰기에 짜깁기 기사도 난무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인터넷신문 제호를 94개나 보유한 A발행인도 있다. 한 사람이 인터넷신문 수십 개의 발행인으로 등록하거나, 검색 제휴를 맺은 신문사의 제호가 수억 원에 거래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비정상적인 언론을 걸러낼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정책 변경이 가져다줄 긍정적 측면이다.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인터넷신문까지 도매금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뉴스 정책의 변경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곳은 콘텐츠 제휴는 안 되고 검색 제휴만 맺은 정상적인 인터넷신문들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건전하지 않은 검색제휴사 '사이비언론행태'...정상적 언론 오히려 피해 

유사언론 행위에 시달려온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할 것이다. 그동안 건전하지 않은 검색 제휴사들이 기사를 빌미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들은 기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준비한 다음 광고나 협찬을 압박하는 ‘사이비언론 행태’를 벌임으로써 광고시장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검색 제휴 인터넷신문들 중에는 고작 1~2명의 기자를 두고 갖가지 부정적 이슈를 짜깁기한 기사를 포털 송고 전에 미리 기업에 보내고 광고를 요청하는 곳도 있다. 협찬에 미온적인 기업을 타깃으로 한달에 많게는 십여건 이상 부정적 기사를 포털에 노출하는 매체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포털에 노출된다는 이유 때문에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정적인 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그만큼 자원 낭비도 심했다. 실제로 네이버가 CP사 중심에서 전체 검색 제휴사로 뉴스 노출을 변경했던 2011년 이후부터 사이비언론 행태가 증가했다.

유사언론행위 만연...네이버가 전체 노출로 변경한 2011년 이후 증가

다만 기업 입장에서도 변화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도자료 배포나 부정적 기사 대응 대신 보다 전략적이고 포지티브한 홍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한 정책은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뉴스검색 정책을 전개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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