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지급 능력의 한계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개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6일에 낸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 9,620원에서 3.95% 올라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계층별로는 △청년층(15~29세)은 1만 5,000~1만 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은 2만 5,000~2만 9,000개 △소규모사업장(종사자 1~4인)은 2만 2,000~2만 9,000개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석했다.

전경련의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층별 일자리 감소 (전경련 자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층별 일자리 감소 (전경련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 였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물가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018~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추이 (경총 자료)
△ 2018~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추이 (경총 자료)

이에 따라 경영계는 2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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