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법제처
△ 자료 법제처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법제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융합족친법' 등 6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한다. 이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한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즉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제처 이완규 차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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