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털 실검조작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최근 전국 피시방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은 뒤 1년 동안 포털 검색어를 1억 6천만회 조작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전국 피시방 3천여 곳에 악성 기능이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A씨 일당은 피시방마다 설치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1만여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 가능한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사무실까지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섰으며, 상담원 9명을 고용해 업체들에게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 등은 이 기간 '좀비 PC'들을 이용해 총 1억6천만회 검색어 조작을 해 9만4천쌍의 키워드를 연관검색어가 등록되게 했으며,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같은 방식으로 4만5천여개를 등록했다.

또한 이들은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시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건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계정이 1개 당 1만원에 판매됐으며, 이들이 포털 검색어 조작과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1년 간 벌어들인 수익은 4억여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악성 프로그램은 PC에서 어떤 작업이라도 몰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 피시방의 컴퓨터 21만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털 실검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국내 포털 업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80%가 광고성 키워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학계 및 광고계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실검 전쟁 사태와 관련해 “실검이 여론을 왜곡하는 악의적 수단이 되고 있다”며 “실검 서비스를 폐지 또는 구글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매크로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조작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실검법'을 논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하는 망법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댓글을 달고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를 조작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포털 등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 업체 자체적으로 이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네이버는 모바일상에서 실검을 메인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몇 차례 넘겨야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상태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연령대, 선호 분야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실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도 인물 관련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기능을 폐지했으며, 오는 2월에는 실검을 아예 없앨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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