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논란이 된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네이버는 4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어뷰징 행위나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수단의 활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ㆍ정책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가짜 뉴스 유포행위나 허위사실 게시 등도 사전에 차단할 뜻을 밝혔다.

네이버는 게시물운영정책에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은 게재를 제한하고 ▲언론사 명의나 직책을 사칭해 기사형태를 갖춘 게시물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를 통해 가짜뉴스라는 것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댓글과 관련한 약관ㆍ정책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댓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관리·감독과 함께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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