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총 3,23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중 915건(28.3%)이 조정성립, 133건(4.1%)이 직권조정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포함해 2,227건이 피해 구제되어 피해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높은 7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557건(48.2%), 손해배상청구 1,117건(34.6%), 반론보도청구 362건(11.2%), 추후보도청구 194건(6.0%)이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842건(57.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건(12.9%), 신문 380건(11.8%), 방송 361건(11.2%), 뉴스통신 20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2014년부터 4년 연속 60%를 상회했고, 2017년에는 약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 69.9% 차지, 잘못된 기사 확산의 피해구제 방안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총 2258건 중 25.3%에 달하는 571건이 기사 삭제 및 검색 차단, 10.9%에 달하는 248건이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7년도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의 36.2%가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이나 기사수정으로 해결됐는데, 이러한 방법이 인터넷 매체의 피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털 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전파되고 있어 잘못된 기사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조정대상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복제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려진 기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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