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14일 전달했다.

언론3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3단체는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public goods)이며 가짜뉴스·뉴스 편식·황색뉴스 청정지역으로서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가 더욱 강조된다”며 “공공재의 수급과 관련,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10년 가까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신문 구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3단체는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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