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문화일보 포럼을 통해 최근 발의된 ‘가짜뉴스 청소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는 “언론 또는 언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이 11일 이른바 ‘가짜뉴스 청소법’을 발의한 것은―필자의 정치적 선호도와 상관없이―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며 “뉴스를 게재해 이익을 얻는 통신사업자들에게 뉴스를 관리하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12일에 게재된 문화일보 포럼 전문이다.
 

시의적절한 ‘가짜뉴스 청소법’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인데,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일반인에 비해 언론인에 대해 좀 더 신뢰를 보이고 있다. 즉,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돼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이는 일반인들에 비해 기자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의 진실 여부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좀 더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또는 언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에 즈음해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짜뉴스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형법적 규제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을 받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11일 이른바 ‘가짜뉴스 청소법’을 발의한 것은―필자의 정치적 선호도와 상관없이―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 청소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인터넷·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가짜뉴스를 게재한 통신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통신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자보가 담벼락에 부착됐다고 해서 집주인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뉴스를 게재해 이익을 얻는 통신사업자들에게 뉴스를 관리하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라면 과잉 규제라고 할 수도 없다.

현대인들은 틈틈이 신문과 TV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뉴스이므로 가짜뉴스를 엄벌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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