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네이버 화면 캡처
△ 자료 네이버 화면 캡처

반론보도닷컴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7건이 게재됐다.

'고침기사 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은 △고침기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인터넷선거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 등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침기사] 섹션은 언론사 스스로가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보도나 반론을 게재한 기사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에 반해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섹션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이나 정정 기사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10월 한달간 [고침기사] 섹션에는 총 8건,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섹션에서는 △정정보도 4건 △반론보도 4건 △추후보도문 1건 등 총 9건이 올라와 있다.

'경찰, 선관위 아빠찬스 14명 수사한다' 등 정정보도 4건 

먼저 언중위의 조정에 따른 4건의 정정보도에는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서울신문의 경우 '경찰, 선관위 아빠찬스 14명 수사한다'와 관련된 기사였다.

해당 기사는 지난 6월 12일 게재된 기사로, 내용 중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라 신우용 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녀 신모 씨가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강조한 사실이 없었다. 단순하게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던 것.

이에 서울신문은 "해당 내용은 신 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고자치단체 표창,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 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 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했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등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로 정정보도를 했다. 세 곳 모두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속 진행자에 대한 보도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것.

세계일보는 지난 8월 31일 해당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오염수 진실' 영상 속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사실 확인 결과 박 아나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며 국민의힘에는 당무위원이라는 직함도 없는 것이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8월 30일 "정부 채널 '오염수 진실' 영상 아나운서, 국민의힘 소속"…민주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오염수 진실' 영상 속 박보경 아나운서가 포털을 통해 찾아보니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의혹 제기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며 국민의힘 내부에는 '당무위원'이라는 당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며 "이처럼 박보경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도 지난 8월 30일 같은 내용의 영상을 게재, "국민의힘 측이 진행자인 박보경 아나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힘에는 당무위원이라는 직함도 없다"며 "위 아나운서는 과거 윤리위원회의 당외인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진행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반론보도는 △뉴스1 △노컷뉴스 △디지털타임스 △한겨레 등 네 곳이 있었다.

뉴스1은 광주 뉴스1이 지난달 6일과 7일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장이자 북일면주민자치회장의 사업비 횡령 의혹의 제목으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해당 자치회장은 일자리로 제공된 빈집 개보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차액을 횡령하거나 농사지을 1000평 땅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그 외 '11남매'를 포함한 귀촌 가족들에게 주기로 한 이주 시 혜택과 이주민들의 전출 사유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고 알려왔다"며 설명했다.

노컷뉴스는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野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기사 관련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전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8월 21일에 해당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속 진행자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노컷뉴스는 "국민의힘 측은 진행자인 박보경 아나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힘에는 당무위원이라는 직함도 없다. 또한 위 아나운서는 과거에 윤리위원회의 당외인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며 알려온 사실의 내용을 올렸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달 9일 [한기호의 정치박박] 침략자에 꼬박꼬박 "선생"…6·25전범 불감증 뒷감당 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019년 서해수호의 날에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에 참석해 적군(適軍) 묘지를 참배했고 2020년 2월 코로나19 유입으로 국내 '마스크 대란'이 예견될 당시, 마스크 15만장을 중국에 반출한 일도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중국군·북한군 전사자 천도재'라는 이름으로 한·중불교문화교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것인데 '참배'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중국에 마스크가 전달된 시기는 2월 3일까지였으므로 한국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인 2월 19일 대구 신천지 교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연관성이 낮다고 알려왔다"며 디지털타임스는 반론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3일 [단독]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 줘”…황당 차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주식회사 반올림피자는 전국 가맹점주 중 여성이나 45세 이상이 상당수 존재하고, 또한 필수물품 중 일부는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체 원부자재 인상률은 38%보다 낮다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 4건 모두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따라 반론보도된 기사다.

△ 네이버 뉴스홈 內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섹션 캡쳐
△ 네이버 뉴스홈 內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섹션 캡쳐

법원 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1건 

추후보도문은 오마이뉴스에서 1건 있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신문 교육란에 '입시부정으로 파면 요구받은 지평선학교장, 이사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와 관련된 지평선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사건(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도7746)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한 발언은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이자 정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을 뿐 교사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라며 "또 피고인의 발언이 입학전형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또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어 업무방해의 고의로 발언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교사들 스스로 입학사정위원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면접점수를 확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가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23.8.10.선고 2023노408)도 지평선고등학교의 교장이 교사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위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아 환송심 판결이 지난 8월 18일 자로 확정됐으므로 이를 알려드린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추후 보도된 기사다.

고침기사, 기사에 사용된 사진 수정이나 지역명수치 오기 수정 

언론사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고침ㆍ바로잡습니다 기사' 섹션에는 먼저  4건의 조선일보 기사가 '바로잡습니다'로 게재됐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된 사진, 지역명과 수치 등을 잘못 표기, 해당 내용을 수정해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의 '고침' 기사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기사(이달 22일)였다. 네팔 '다딩'에서 일어난 지진을 '다닝'으로 잘못 표기했다.

JTBC는 서인천금고에 대한 보도(지난 7월 11일과 12일)와 관련해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달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해당 정정 보도에는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반론도 함께 게재했다.

△ 네이버 뉴스홈 內  '고침ㆍ바로잡습니다 기사' 섹션 캡쳐
△ 네이버 뉴스홈 內  '고침ㆍ바로잡습니다 기사' 섹션 캡쳐

이데일리의 정정보도는 실천문학사 '성추문' 고은 시집 재판매 사흘만에 또 중단에 대한 기사(지난 4월 7일)에 대한 것으로 사실확인 결과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데일리는 "대담집 고은과의 대화는 고 시인의 신작이 아니며, 처음부터 공급 중단도 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당연히 재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도 정부 '오염수 진실' 유튜브 속 아나운서, 정체?…"일감 몰아주나" 비판이라는 기사(지난 8월 30일)에 대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헤럴드경제는 "사실 확인 결과 박 아나운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며 국민의힘에는 당무위원이라는 직함도 없는 것이 확인됐기에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 내용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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