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공공기관, 업계에서 각 패널이 참석,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방법론을 논의했다.

가짜뉴스(fake news)란 뉴스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뉴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부터 오보, 지라시 형태 등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KISO와 닐슨코리아가 전국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은 주로 찌라시와 개인 블로그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뉴스 공유에 대한 행태는 기존뉴스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활발하다”며 “의심 가는 뉴스와 달리 개연성을 갖춘 뉴스에 대해서는 확인 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언론 관계법 위반 여부에 보호되는 법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행정 형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입법론적으로 가짜 뉴스의 침해 사항에 주목한다면 언론법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단 언론의 형식, 언론을 사칭한다는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벌하는 범죄의 신설'이라는 입법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팀장은 법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팀장은 "현행법은 가짜뉴스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등 포괄적인 가짜뉴스 개념에는 포섭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명백한 책임을 부여하는, 좀 더 강화된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언론사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가짜뉴스 대응 주체는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언론사가 이 책임을 방기하고 플랫폼에게 내용에 관련된 권한을 넘겨준다면 이미 하락하고 있는 언론 내용에 대한 장악력은 더 약화될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여론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 박사는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 현상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박사는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는 이미 가짜 뉴스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갖췄다"며 "문제 콘텐츠에 '주의' 표시를 하는 해외 사이트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인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가짜뉴스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카테고리별로 검색 결과를 나누고 있다"며 검색 결과에 카테고리 구분을 두지 않아 뉴스와 일반 콘텐츠가 구분하기 힘든 구글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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