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임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짜뉴스로 폐간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른 매체로 활동하는 소위 ‘갈아타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이달 중으로 가동한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조치 대상인 보도는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짜뉴스다.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방송 통신망으로 유포할 경우 언론사 등록 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로 폐업한 언론사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됐을 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생산해서 유포하는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다른 쪽 가서 유사한 보도를 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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