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검색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평위는 공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지적 속에  지난 5월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면을 통해 네이버의 뉴스 제재 및 심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제평위의 법적 기구화를 연내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아시아투데이는 이달 25일 지면을 통해 네이버가 제평위의 심사 및 평가에 따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과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제평위 연내 법제화 추진"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제평위의 법적 기구화를 위한 연내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즉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포털 뉴스 기사의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제평위의 △설치 △구성 △요건 △역할 등도 입법을 통해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광고ㆍ기업 관련 인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그동안 제평위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논란에 휩쌓였다. 언론의 포털 입점 및 제재 심사를 맡는 기구가 위원의 1/3이 피심사 대상인 언론 관련 단체의 추천 인사로 구성돼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구성이라는 지적이 학계와 업계에서 이어졌다.

초기 제평위원을 지낸 한 광고업계 전문가는 "광고 없이 뉴스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제평위 역대 전체 기수를 통틀어 광고 전문가는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평위 제재 규정 중 제일 큰 벌점을 부여하는 게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하는 사이비언론 문제인데,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이라며  "어떤 형태가 됐든 새로운 제평위에 광고·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는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평위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미래

구글 천하의 전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토종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 국민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포털이 뉴스에서 갖는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검색 점유율과 뉴스 트래픽이 예전만 못하다보니 뉴스 관련 섹션이 포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평위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향후 위상과 더불어 포털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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