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KBS는 TV수신료를 별도로 국민에게 공지하고 징수해야 한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되어 30여 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 기여해 왔다. 다만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개선에 찬성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KBS는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야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이번 개정안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해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에는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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