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처리된 경제지는 뉴스토마토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에 대한 조정신청 10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로 모두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보도를 바로잡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을수록 해당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언중위가 발간한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언론중재 조정사건은 총 3,175건이었다. 그 중 경제지 관련 조정 신청은 총 36건으로 뉴스토마토에 이어 아시아경제(7건),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5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많았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이 1,875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450건), 방송(389건), 신문(309건), 뉴스통신(149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의 매체 수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많고 기사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중앙일간지는 조선일보였다. 총 28건 중 6건이 조정 성립, 22건이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이어 △경향신문(15건) △세계일보(14건) △문화일보(12건) △한국일보(11건) △중앙일보(10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조선닷컴(61건) △인터넷중앙일보(55건) △인터넷이데일리/인터넷강화뉴스(37건) △조선비즈(35건) △인터넷경향신문(33건) 순이었다. 방송은 △SBS(52건) △MBC(51건) △KBS 1TV(38건) 순이었다. 영상화면과 음성이 있는 만큼 신문보다 명예훼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조정사건의 대부분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3,093건(97.4%)이 신청됐다. 명예훼손의 피해구제율은 67.2%였다.

단체가 신청한 조정 신청을 보면 관공서에 비해 일반 기업이 언론중재 신청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76건 중 일반기업체가 441건(2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조합 및 협회(119건), 공공단체(110건), 지방자치단체(85건) 순으로 많았다

평균 손해배상액 259만원, 전년보다 24% 올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정사건 1,009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8건(1.8%)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원부터 최대 2,200억원까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액은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이었다. 조정액의 평균값은 259만 2,957원으로 2021년 208만 5천원보다 약 24%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2022년 손해배상 최고액인 1천 만원이 지급된 조정사건은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이다. 2021년 최고액은 1,500만원이었다.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제 조정사례들도 공개했다. 사립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관련 보도는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 언론사는 기업 보도 과정에서 “나는 이름만 올렸을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다”는 사외 이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외 이사는 그런 발언을 한 바 없고 경영진 결정에 일방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 건은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 보도의 본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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