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5%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뉴스도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포털이 언론으로 포함될 경우,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2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포털 뉴스를 포함하자는 의미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정정‧반론보도청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은 선택, 배열 등 편집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 뉴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1%는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포털 뉴스 이용자의 89.7%는 네이버를 이용했으며,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직무수행, 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인 경우,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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