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법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3일 <2월국회 재벌개혁만 거론말고 노동개혁 진전시켜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상법개정안에 따른 부작용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언급했다.

“2월 임시국회가 야권의 경제민주화법 `떨이처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운을 땐 매경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염려하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집중투표제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가 명분이지만 실제는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매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가 읍소해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며 “시류영합형 법안은 별 고민 없이 통과되고 국가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응급 법안`들은 기약 없이 밀려날 판이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지 걱정”이라며 글을 마쳤다.

다음은 2월 3일자 매일경제 사설 전문이다.
 

[사설] 2월국회 재벌개혁만 거론말고 노동개혁 진전시켜야

2월 임시국회가 야권의 경제민주화법 `떨이처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국회에서 한번에 털고 가자는 전략인 듯한데 그렇게 쉽게 처리할 법안들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개혁입법을 지난달 일찌감치 선정했다. 여기에는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목적의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벌개혁은 정치·경제 권력의 부정한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역설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도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염려하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보유한 주식 수에 뽑아야 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한곳에 몰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가 명분이지만 실제는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장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1% 이상 확보하면 전체 자회사를 상대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계 펀드의 악의적 소송에 무방비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국회 야당 의석은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야당이 뜻을 모으면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는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바른정당은 민주당 등과 협의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가 읍소해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봐야 할 야당이 과연 협조할지 알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소수파인 여당은 실력이 안 되고 다수파인 야당은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그 와중에 시류영합형 법안은 별 고민 없이 통과되고 국가 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응급 법안`들은 기약 없이 밀려날 판이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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