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변에 세워진 불법 광고물로 인해 합법적인 광고매체 수익성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고계가 불법 대형광고판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총광고산업 취급액은 16조 4,133억원(매체광고비 10조 5,122억원, 매체 외 서비스 5조 9,011억원) 규모로 세게 10위권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옥외광고산업은 약 2조에 가까운 시장으로 첨단 신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광고시장을 이끌어 갈 유망한 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권과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하는 대형 옥외광고물 시장에 60%이상이 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통한 불법광고물이라니 광고계가 한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2018년 불법 광고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로변 불법 광고물은 811개에 달했으며, 이중 2017년에 220개가 정비됐고, 2018년 3분기까지 총 278개가 정비된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에서 주파수 광고물이 103개에 달해 전체 도로변 불법 광고물 중 12%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행정안전부(2018), **미정비 상업용 광고물 164개 중 주파수 광고물은 103개임.

한국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의 근절이 어려운 것은 법적 책임(이행강제금)이 매우 낮아, 강제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몇백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내고 불법 광고물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재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불법 광고물의 경우 제작이나 실치한 자 뿐 아니라 광고주나 건물주, 토지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바로 '강제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및 편법 상업 광고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은재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이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법 개정안은 소관위에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로 넘어간 뒤 본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 곽혁 상무는 "이번 계기로 국민이 기업과 제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를 조성해 소비자의 신뢰형성과 바람직한 소비 문화가 창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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