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문화하고,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정의와 허용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의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이나, 경품용으로 받은 상품권을 스태프의 급여로 사용하는 '상품권 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페이 등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도 규정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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