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과 통신 진흥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매년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현재 방송사업자가 내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를 통해 부과 해왔는데, 이 같은 제도는 사업자가 올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복잡한 산식으로 행정력 소모의 원인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사, 보도전문·종합편성PP, 지역중소방송사들의 징수율과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방송사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기본징수율을 결정하고, 조정계수를 산식에 넣어 최종징수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사 같은 경우 방송광고매출이 감소하는 중기적인 재정 추세를 고려해 기본징수율의 최근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감소율인 7.66%를 감경하기로 했다. 반면 단일 징수율을 뒀던 보도·종편PP는 지상파방송사 체계에 편입시켜 분담금 징수율에 동일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송광고 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안으로, 종편도 매출액이 증가하면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징수율에 반영되는 조정계수를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3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우 기본징수율의 1/3을 감경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번 개선안을 2018년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도입하면 지상파방송사의 분담금은 약 84억원이 줄어들고 종편PP의 분담금은 약 16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발기금 수입은 약 68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