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의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공익법인’, ‘지주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3종 세트’를 언론에 발표하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위한 여론몰이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당국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실태조사 결과를 꿰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암 환자에게 근본적인 원인인 ‘암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처방하지 않은 채 기침한다고 감기 주사만 연거푸 놓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 회사 또는 30% 이상 상장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공표했다.

이달 3일에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와 출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부 거래 비중과 자회사·손자회사 확대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최대 65%)을 때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영권 승계와 방어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해외에는 없는 각종 지배구조 규제를 만들어 기업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쟁 당국이 헌법을 맘대로 고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고위임원은 “65%의 상속세를 내고 과연 어떤 기업인이 버틸 수 있겠느냐”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상속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현상만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암 환자에게 감기 주사 처방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업종 전문화, 수직 계열화 차원에서 권고하던 것으로, 해외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미국 GM, 일본 토요타 등이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문화일보 공정위 ‘3종 메스’에… 재계 “경영권 포기하란 말이냐” 반발 (7.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1603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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