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4월 2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대해 ‘법정제재’ 키로 최종 의결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2017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조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MBC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했다. 또한 2017년 8월 11일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소개하면서 참여한 일부단체 및 단체대표의 과거 일부 이력을 부각시켜 시청자로 하여금 모든 단체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했는데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분 2건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2017.8.11 방송분 갈무리)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뉴스데스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며 “이는 뉴스에 요구되는 고도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잃은 행위” 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제재 수위도 확정했다. 지난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적법하게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국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공표는 위법” 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 14조 ‘객관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주의’ 제재를 확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문제가 있을 시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해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 선에서 그치지만,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장금, 방송내용의 정정․수정․중지, 방송 관계자 징계․경고, 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심의결과로 인한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평가 시 감점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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