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하는 포털 기업들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자사 포털에 게재할 때 인위적인 기사 배열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자사 이익이나 청탁에 따라 기사를 부정 배열하지 못하게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이 배열 원칙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이뤄지고 있는 포털 직원에 의한 기사 선택은 금지된다. 

부정 배열이 적발되거나, 배열 원칙을 숨기거나 엉터리로 공개하면 사업자가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 처분을 받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익에 관한 회계를 분리하고 기사에는 '미디어렙'(광고판대대행자)이 위탁하는 광고만 붙이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에 처한다. 아울러 전체 매출에서 언론 기사를 활용한 광고 수익을 회계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구글 등 외국계 포털이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외규정(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두는 제도) 조항을 넣었고, 포털 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진 의원실은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회계분리와 미디어렙 도입 조항은 처음 발의되는 것으로, 뉴스와 관련해 포털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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