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경연 제공

대형마트 등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대형마트의 입점·입지·영업시간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신설·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마트 등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임으로서 전통시장 등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도 몇 년 전까지는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을 통해 대형점포 설립 제한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규제 우회를 초래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유통산업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도입, 입점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영업시간 확대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올해 1월 ‘마크롱법’이 본격 시행되며 가톨릭 국가라는 전통과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요일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생제르맹 지구 등 12개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 휴무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허용할 수 있는 일요일 영업일수가 5회에서 12회로 늘어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1973년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 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 중소소매점포의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점차 규제를 완화하다 2000년에 결국 대점법을 폐기했다. 기존에 소매점포 신규 개설시 개점일, 점포면적,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21세기 일본 유통산업 정책은 소비자 후생, 도시기능 개선, 환경 및 문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한경연이 아시아생산성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30개국 유통업 관련 노동생산성 비교 시 한국은 16위에 그쳤다. 소매업이 속한 산업군의 국내총생산(GDP)를 해당산업 종사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노동생산성은 2014년 일본의 경우 5만6500달러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55% 수준인 3만1230달러에 머물렀다.

연구자인 이기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 볼 때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며 “새로운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생산성 진보를 늦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요악(제공: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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