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방송광고 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에서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새로운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방송광고와 협찬시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접광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등 가상광고 형식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시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재산상황을 포함하는 등 부과기준 명확화한다.

이어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또한 MMS 채널에 대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외주제작 비율 등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됐는데,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가능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생체정보 보호 관련 제도 정비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규제 개선 △공익채널 및 장애인 복지채널 제도 개선 △재난방송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 중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은 다음 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선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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