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1만 개에 달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142건에 불과하고 최근 조사대상이 상위 50개 브랜드로 한정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개선보다는 관리에 용이한 대기업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총 14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정보 공개서 갱신 수정 의무 위반이 44건(31%)으로 가장 많았다. 브랜드 5,200여개, 가맹점이 21만 개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가맹 사업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업계 감시 기능이 일부 상위 기업에만 국한된 것도 문제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제빵·패스트푸드·커피 등 5대 외식 업종 각 상위 10개사, 총 50개 브랜드에 대해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50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한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정작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 본부의 94.2%가 매출액 200억 원 미만 영세 기업이며,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무려 31%에 달한다.게다가 해당 조사에서 사기업의 민감한 영업 기밀인 필수 품목,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필수 품목으로 인한 마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은 “프랜차이즈 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부재가 아닌 공정위의 감시·집행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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