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겨레21이 보도한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한겨레21 기사는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병을 얻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 2015년 9월 이후 보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일 한겨레21은 <삼성과 LG ‘또 하나의 약속’>이란 기사를 내고 직업병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5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전화한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몇 명 보상해줬다고 대통령 바뀐 뒤 내보이려 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라는 가족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는 과거 제도에서는 보상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기준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경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다. 이에 연락처가 파악된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퇴직암지원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상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 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발성경화증을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3군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기준에 따라 분류됐고, 삼성전자는 권고안이 제시한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은 권고안이 명시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산재보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회사의 보상을 받은 분들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전자기파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한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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