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초과근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넷마블게임즈가 일부 내용을 해명하고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성실히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동안 넷마블과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44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별로는 넷마블게임즈 12억 2,000만원, 넷마블네오 10억 4,000만원, 넷마블몬스터 4억 9,000만원 등이었다. 

노동부는 게임출시 전 집중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시기에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게임업계에 관행처럼 자리잡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넷마블은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의 주석에 따르면 이 2,057명은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넷마블은 게임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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