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사진)
△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사진)

네이버가 정정보도가 청구된 뉴스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총선 이후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면·등기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하는 청구용 웹페이지 개설도 연기됐다.

앞서 15일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를 신설하고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네이버는 개편안에 대해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 2항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5일 한국신문협회는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가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한다"며 개편안에 반발했다(본보 2024년 3월26일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노출...뉴스 개편안 둘러싸고 네이버·신문협회 갈등> 보도 참고).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시기 조정 논의를 거쳐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정보도 청구 '표시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언론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어뷰징 등에 대한 포털의 효과적인 대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네이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