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잡았다. 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즉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건수↓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전년 611건 대비 27건(4.4%) 줄었다. 사고사망자도 같은기간 598명으로 전년 644명에서 46명(7.1%) 감소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모두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와 노무제고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즉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도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은 상한이 7년이다. 벌금형은 상한이 1억원으로 1억원보다 높아지지는 않는다.

우려의 목소리…경제단체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등으로 시행을 준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돕기 위함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자기규율예방체계확립 지원

그중에서도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확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유일호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 "대·중소 협력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 설치"

아울러 경총도 지난달 22일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동근 부회장은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지난 1월 30일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