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윤위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 위반 사례 통계(반론보도닷컴 분석 자료)
△ 인신윤위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 위반 사례 통계(반론보도닷컴 분석 자료)

올해도 여전히 기사 출처 미표시와 광고성 기사가 많은 가운데 구체적인 자살·범죄보도나 자극적인 기사 이미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도 제4차 기사심의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은 총 108개 매체, 223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통신기사의 출처 표시'가 86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34건) △자살보도(22건) △선정성의 지양(16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16건)순이다. 

 '통신기사의 출처 미표시'와 '광고성 기사'는 매번 위반 유형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신기사의 출처 표시 위반은 보통 통신사 내용을 전재했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다. 통신사 외, 외신 등의 출처를 누락한 ‘출처의 명시’ 16건까지 합치면 출처 관련 위반은 102건에 달한다.

해당 기사들은 통신사 또는 외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자사의 기사인 것처럼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변경해 썼더라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광고 목적의 제한(광고성 기사)’을 위반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보도,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한다. 또 제품명이 선명한 사진을 함께 게재해 제품 선택을 유도한 것 또한 광고성 기사로 지적됐다.

이번 심의서는 자살보도 규정 위반이 평소(10건 내외)보다 많은 22건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사들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명시하거나,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벗어난 표현을 썼다.

권고기준은 ‘자살’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등의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둔 표현을 사용토록 권하고 있다.

△ 인신윤위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을 위반한 매체 순위(반론보도닷컴 분석 자료)

이번 심의에서 규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매체는 ‘데일리안’이었다. 데일리안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로부터 전재하는 표절의 금지도 1건 위반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범죄 도구를 제목에 명시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총 9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 많은 8건의 주의 처분을 받은 매체는 싱글리스트와 아이뉴스24다. 싱글리스트는 통신기사의 출처 표시를 위반한 8개의 기사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아이뉴스24는 사건과 무관한 자극적인 사진을 쓰거나 혐오감을 주는 일러스트로 선정성의 지양 규정을 4건 위반했다. 또 기사에 욕설 표현을 쓰고 범행 도구를 제목에 명시하는 등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 주의 처분을 받으며 총 8건을 기록했다.

이어 △이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글로벌경제신문=에너지경제=충청신문 순으로 인신윤위의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지적받은 기사 223건은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보다 높은 제재인 경고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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