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반론보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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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국가경쟁력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사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사업 국내 수용성 평가 △규제개혁 △기업 R&D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내 진출에 제한 있어…"규제완화 필요"

먼저 △공유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사업 수용성 평가와 입법과제 등 국내 진출에 제한이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사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라고 설명했다. 이중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즉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제한적 가능한 기업이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 중 20%라는 것.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공유경제 △신기술 △신사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과 갈등유발형 규제 양산 지양해야"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 신사업 분야 규제개혁과 갈등유발형 규제 양산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배재대학교 이혁우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이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이 교수는 신·구사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다. 다만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만 유발했다는 것.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민간주도 R&D 지원"

마지막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R&D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함이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R&D 사업을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해 △기획 △심의 △수행 △성과관리의 준거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R&D 사업의 통합 및 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박 선임연구위원은 "R&D 사업의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부처 자율통제에 일정 수준 위임하고 대규모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되, 요구 예산규모에 따른 조사내용은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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