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2024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도…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진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지난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한다. 과정 중, 단순 자료 누락과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저해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과 반대로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SEVEN&i홀딩스'와 프랑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위해 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아울러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로는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 투자 제한에 대한 부분이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벤처 캐피털(CVC)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 주식과 채권을 주식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 및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지정해야 할 때"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현행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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