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SPC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기업집단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 지원 행위 제재'를 통해 과징금과 총수·대표이사 등 3명을 개인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삼립을 7년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 △총수 경영진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공정위는 밀가루와 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 사업자와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SPL △밀다원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 없이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지속된 지원 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고 말했다. 즉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을 취소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가 해당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일부 승소 판결에 SPC그룹은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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