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경천 광장 변호사 △김상민 광장 변호사 △선정호 광장 변호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송현석 광장 변호사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 △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왼쪽부터 △김경천 광장 변호사 △김상민 광장 변호사 △선정호 광장 변호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송현석 광장 변호사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 △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정책 동향에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법무법인 광장(광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내적으로 총선 국면에 따라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먼저 올해 '자본지장법과 회사법 개정 분야 논의'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주주 권리와 이익 강화를 위한 개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회사법과 관련해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김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위반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대비 필요

플랫폼과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중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VC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해 벤처투자를 촉진해 대기업은 성장동력을 번체업계는 지속적 혁신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여러 부작용 우려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 발표는 송현석 변호사가 맡았다.

송 변호사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특히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해야

EU 공급망 실사법 및 국내 공급망 실사 규제 논의 등 공급망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김상민 변호사가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실사 의무 불이행 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거나 금전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 등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전국가적으로 공급망 실사 의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무대상자가 아닌 기업이라도 기본적인 실사 체계를 갖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돼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인 중소기업들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급망 실사 체계를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을 개발 및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권 행사 분야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마지막으로 김수연 연구위원이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도 감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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