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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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법제사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마지막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국무처리 무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 법안 통과 무산 "안타깝다"

먼저 대한상의는 중처법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는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경총 조사 결과 "기업 중 87%…의무 준수 어렵다"

아울러 경총도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가 현재도 중처법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87%는 남은 기간 내(법 적용 전까지) 의무 준수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에 경총은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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