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심의 참여와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선정에 영향을 받는다.

'2024년 사업설명회 자료집'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업설명회 자료집'을 통해 올해 공모사업 개요를 23일 발표했다. 자료집을 보면 올해 언론사 공모사업 지원 자격 항목에는 가점과 감점이 있었다.

올해 공모사업 구성을 보면 △고품질 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 △취재 역량 강화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뉴스 미디어 디지털 혁신 △민간업계 동반성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공모사업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뉴스통신 △방송 등 재단 법인회계 사업 지원 대상을 구분한다. 예산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 사업 지원 대상과 언론진흥기금 사업 지원 불가 대상으로 나뉜다.

지원 기본 요건은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전에 등록해 1년 이상 지속 발행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신문법 제39조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언론중재법 제34조 등 지난해 관련 법상 과태료 부과 이력도 없어야 한다.

가·감점으로 당락 여부 갈릴 수도

언론진흥재단 언론사 공모사업 지원 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점과 감점 제도에 있다. 공모사업 심사 점수에 가점은 최대 10까지, 감점은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감점 여부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먼저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10점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등에 참여를 하면 6점을 받는다. 여기에 인신윤위 등 심의 결과(주의, 경고 처분 건수)의 전체평균 건수보다 적으면 점수를 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위원실 설치 1점, 독자위원회 설치 운영 1점씩 받아 총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점을 받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건당 1점)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건당 1점)로 최대 5점까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 심사 점수를 80점 받았어도 감점 5점을 받으면 75점이 되며, 심사 점수를 70점 받고 가점을 10점 받으면 80점이 된다. 즉 가점과 감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당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심사 점수에서 가점은 추가가 되는 것이고 감점은 심사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감점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변경을 거처 진행됐으며 단체 및 언론인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의 경우 가·감점이 위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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