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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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관련자 문책요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재단) 이사장에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재단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실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18일 발표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재단은 지난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의 사업으로 분할했다. 이후 공모 등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지만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에 나섰다.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도 요구했다.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재단은 지난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공고와 달리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공고와 달리 제 삼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하고 20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했다"며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관련

아울러 지난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보다 1억5000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지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했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결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

정치적 편향성 등 해소 대책 관련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팩트체크 사업의 객관성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운영자문위원회를 지난 2021년 1회만 개최, 2022년에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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