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A씨는 어릴 때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도 찾을 수도 없었다.

A씨처럼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해 주는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시는 서비스다.

△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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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우개서비스 대상 확대 배경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16~18세)이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생 등(15세)이 34.3%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인(19~24세)은 30.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주요 중·고등학생이 지우개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 자료 개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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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사이트는 유튜브와 틱톡 등이었으며 해당 플랫폼에 올린 영상게시물 요청이 많았다. 그밖에도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우개서비스 지원 확대는 이날(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 사항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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