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인공지능(AI) 활용 추세에 발맞춰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허위정보 및 위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 종사자들이 지켜야할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AI 언론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인간 중심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권익 보호를 내세웠다.

3대 규범으로는 첫째, '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성해서는 안된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과 책임자 명시 하에 기사 작성과 배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기사에서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 동영상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이다.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