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미납액 98억

KBS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월별 수신료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수신료 수입액은 약 567억 원, 고지액(581억3000만 원) 대비 수납률은 97.5%로 나타났다.

KBS의 월별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달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올해 8월 -23억6000만 원, 9월 -33억3000만 원, 10월, -26억6000만 원, 11월 -14억3000만 원 등 4개월 연속 고지액 대비 적은 수입액이 징수되어왔는데 이 기간 누적된 수입 감소분은 총 97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 기간 90% 후반대로 유지되어온 수신료 수납률은 분리 고지 및 징수가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급감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해온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된 7월 중순경 3개월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10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8일 12월1일부터 아파트가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통합부과 해오던 TV수신료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신임 케이블TV방송협회장에 황희만 전 MBC부사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황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2024년부터 3년이다.

황 신임 협회장은 1954년생으로 익산 남성고,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1년 기자로 MBC에 입사한 뒤, 보도국 정치부장을 거쳐 울산MBC 사장, MBC C&I 사장, MBC 부사장을 역임했다.

황 신임 협회장은 2011년 MBC C&I 사장 시절 세계 최초 소셜TV를 표방하는 ‘손바닥TV'를 선보였다.

□ JTBC “큐시트에서 실시간으로” 뉴스콘텐츠 모바일화 선언

JTBC가 뉴스콘텐츠의 모바일화를 선언했다.

JTBC는 기존 ‘보도부문‘ 이름을 ’뉴스콘텐트부문‘으로 변경하고, 5개의 모바일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방송 중심의 콘텐츠 유통 방식을 모바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그룹은 이달 7일 발표한 사보에서 “모바일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자리”라면서 “한 장의 큐시트에 담긴 저녁 뉴스룸 기사에만 집중하던 지난 10년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음 챕터인 실시간 뉴스 체제로 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나래 모바일콘텐트3팀장은 유튜브 중심의 모바일 중심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콘텐트 홍수 속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끌리고,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뉴스의 본질을 지키는 뉴스의 신세계를 찾겠다”고 밝혔다.

내부에선 희망퇴직 후 인력부족이라는 고충 속에서 디지털전환이라는 과업이 내려져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소송 각하에 출연금 편성 0원까지…존폐 위기 닥친 TBS

서울시의회는 12월 1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했는데 이 예산 중 TBS 출연금은 없었다.

서울시의회가 지원폐지조례를 통과시키면서 TBS 지원 근거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TBS 구성원의 희망이었던 지원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고 적격성’이었는데 지원폐지조례에 대한 당사자는 TBS며, 구성원들은 제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정법원 판단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15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폐지조례 시행연기’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 조례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는데 머니투데이는 시의회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시행일을 늦추지 않을 경우 방송사 존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 유럽연합, 취재·편집권 보장하는 '언론자유법' 내년 시행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EU는 '언론자유법'에 대해 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원회의 3자 협상을 타결했다.

연합뉴스는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언론자유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 미디어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삭제 이유를 언론사에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언론자유법'(Media Freedom Act)은▲편집 독립성 보호 ▲스파이웨어 사용 금지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 미디어 ▲미디어 다원성 평가 ▲투명한 정부 광고 ▲온라인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데이터로 보는 미디어 동향

△데이터=닐슨코리아
△데이터=닐슨코리아
△데이터=코리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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