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영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한다. 법익침해 사항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을 이뤄졌다.

한편, 문체부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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