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ESG 경영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 최근 ESG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 제도화 움직임 본격화…선제적 대비 필요 

내년 공급망 실사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4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김상민 변호사는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내년에도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 규제란 개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산업 특성 고려할 필요 있어

또 국내에서도 ESG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ESG 법제 팀장은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

최 팀장은 "전 세계적인 ESG 제도화 추세에 비춰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자율공시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도 ESG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ESG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제도의 설계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SG 공시 기준 수립, 기업 부담 고려해야

마지막으로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기업 부담을 고려해 한국형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대신경제연구소 이선경 센터장은 국가별 비용과 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 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 시기 등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라며 "공시 의무화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기업들, ESG 공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주체, 기후공시 등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준 향상·지속성장 지원하는 제도화 이뤄질 필요 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규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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