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상품을 광고주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시장적'이라며 지난 7일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청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광고주협회의 의견서는 해당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는 기업은 강제로 중소방송사(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등)의 광고를 구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SBS 특정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을 사는데 1억을 지불하면 이중 대략 10%인 천만원은 광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소방송의 광고 시간 구매에 쓰인다. 다만 결합 비율은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로 인한 광고주 부담 연간 1080억 추정

광고주협회는 의견서에서 원치않는 광고 상품을 강제로 구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연간 지출이 2018년 기준 1080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당 법률 조항(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은 광고주인 기업 등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주협회는 결합판매로 인해 지상파방송광고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방송광고로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차질 빚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결합판매 폐지를 비롯하여 광고 금지 품목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제목광고 허용 등 광고 관련 규제 완화ㆍ폐지와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해왔다. 

그동안 광고시장에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시장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받던 방송광고결합판매 제도의 존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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