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 CI
△ 한국경제인협회 CI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경협은 "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8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경협은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이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도 확정했다.

한경협의 윤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전 헌법재판소 목영준 재판관을 선임됐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목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한경협은 법관 및 헌법재판관으로 근무, 치우침이 없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의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원회를 윤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 위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중앙대학교 김효선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카이스트 박광우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내부 위원으로는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한경협은 “위원에 여성 2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조·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원회는 한경헙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과 회원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해야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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