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석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바라보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

대한상의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 국내 산업경쟁력 높이기 위해 제안

아울러 건의서는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지 2~3년 지났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은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하위법령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입법품질 제고와 규제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즉 관련법안도 6건이나 계류돼 있으며 국회 내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본회의 통과한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 매우 낮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 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23건의 법안들조차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6대 분야에 걸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제안

경총이 건의한 6대 분야의 내용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있다.

경총은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규제 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향후 정기국회 입법 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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