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제17차 기사심의결정문' (자료=반론보도닷컴 분석)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제17차 기사심의결정문' (자료=반론보도닷컴 분석)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위)가 발표한 기사 심의를 보면 출처 표기에 대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반론보도닷컴이 인신위가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제17차 기사심의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윤리 강령 및 심의 규정 위반은 총 120개 매체, 2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 중에는 '통신 기사 출처의 표시'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기사 심의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도된 인터넷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순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출처의 표시·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위반

기사심의 분석 결과 위반 규정 중 '통신 기사 출처의 표시'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신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규정을 보면 통신 기사의 출처에 관한 내용은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제'에 포함된다. 제삼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중에서도 통신 기사의 출처표시는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이는 전재계약을 맺은 경우도 동일하다. 즉 107건의 기사가 통신사의 기사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목적의 제한'이 두 번째로 많은 위반 규정이었다. 

광고 목적의 제한은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광고 목적의 제한'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17차 결과를 보면 57건이 광고 목적의 제한을 위반, 특정 상품과 서비스 등의 광고성 기사를 내보낸 것.

세 번째로 많은 위반 규정은 '선정성의 지양'으로 35건을 기록했다. 

선정성의 지양은 제5조 선정보도의 지양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35건의 기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출처의 명시 △표절의 금지 △자살 보도 △언론의 책임 △제목의 원칙 △사실의 전달 △신속한 오보 수정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제17차 기사심의결정문' (자료=반론보도닷컴 분석)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제17차 기사심의결정문' (자료=반론보도닷컴 분석) 

위키트리가 11건으로 제일 많아 ...선정적인 보도 위반이 대다수 

인신위는 위반 유형과 함께 매체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반을 가장 많이 한 매체는 △위키트리 △이데일리 △아이뉴스24 등의 순이었다.

위키트리는 총 11개의 위반 사항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위키트리의 위반 규정을 살펴보면 선정적인 보도 6건, 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데일리가 10개 중 권고 1건과 주의 9건을, 아이뉴스24도 9개의 주의를 받았다. 아이뉴스24와 이데일리도 선정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정일보는 유일하게 가장 높은 제재인 '경고' 조치를 4번 받았다. 사실과 다른 주장, 근거 없는 보도 등의 내용이 문제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글로벌경제신문·데일리안 7건 △퀸(Queen) 6건 △국토일보·뉴스웍스·아주경제·조선비즈·청년일보·파이낸스투데이·한스경제 5건 △브릿지경제신문·서울시정일보·서울와이어·중소상공인뉴스·톱스타뉴스·펜앤드마이크·푸드경제신문 4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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