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 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등이 주 내용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 위해 적극적인 자율 규제 참여 촉구"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18일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를 공식 출범했다. 권형영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며, “ 앞으 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 · 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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